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전에 취득한 협의매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619회신일 2009.03.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전에 취득한 협의매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7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5년 전에 취득한 협의매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다. 그 취득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619 (2009.03.27 회신), "5년 전에 취득한 협의매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25)
원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