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2년 이상 가동은 누가 가동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6회신일 2010.03.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2년 이상 가동은 누가 가동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3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인 사업자가 그 공장에서 직접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뜻한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인 사업자가 그 공장에서 직접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뜻한다. 가동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며,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부분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란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그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2년 이상을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부분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란 “공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함)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그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2년 이상을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은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그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말함.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뜻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566 심판결정
    202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46 (2010.03.23 회신), "공장 2년 이상 가동은 누가 가동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96)
원 제목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가동’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