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274회신일 2016.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협의매수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하여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87

본문(원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동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하여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봅니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274 (2016.12.30 회신),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62)
원 제목
임야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