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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공익사업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공익사업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양도가 문제 되었다. 양수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였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같은 법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이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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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89 (2009.04.22 회신),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74)
- 원 제목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정비구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