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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은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며 제77조의3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수용될 때 감면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은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며 제77조의3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에게서 A토지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A토지가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임
회답
법규과-184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A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A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의 A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농자녀가 A토지를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A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A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토지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A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농자녀가 A토지를 증여받은 날이다. A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제2항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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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402 (2023.07.13 회신), "수용된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97)
- 원 제목
-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