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인정 후 취득한 농지의 수용 감면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이다. 농지의 경작기간과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취득 시점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5호(2007.3.13) 및 재일46014-1505호(1999.8.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습니다.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5호(2007.3.13) 및 재일46014-1505호(1999.8.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505 고시 2년 이내 취득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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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2010.08.20 회신), "사업인정 후 취득한 농지의 수용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51)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