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16.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9.27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일정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 청산금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일정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9.27 · 미확인 · 서면-2016-부동산-4874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 청산금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일정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5.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9

질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