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장기보유 농지나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수용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장기보유 농지나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등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 25% 또는 30%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동조 제2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함. 양도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25이며, 동조 제2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면 100분의 30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인1236 심판결정2020.11.1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3882 심판결정2018.11.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6중2544 심판결정2017.06.0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173 심판결정2016.04.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3884 심판결정2016.03.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중1303 심판결정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3119 심판결정200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역사 자료
- 국심2005중2401 심판결정2005.08.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523 심판결정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2025.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34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9.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329
-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2016.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142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2015.05.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10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2015.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418
-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2014.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94 (2009.07.31 회신),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60)
- 원 제목
-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