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419회신일 2025.06.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30

정해진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대토보상 특례 신청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조성토지 보상분에 대한 감면을 신청한 뒤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64

본문(원문)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 시 조특법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419 (2025.06.30 회신), "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01)
원 제목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로서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시 조특법§77의3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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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