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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이 없으면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익사업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의 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함으로써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하여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의 사업인정고시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을 적용할 때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봅니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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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32 (2012.11.20 회신), "사업인정이 없으면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64)
- 원 제목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