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공익사업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일정 요건의 토지를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 안됨
본문(원문)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3884 심판결정2016.03.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68 (2010.05.10 회신),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53)
- 원 제목
- 공익사업시행자 지정 전 토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