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87회신일 2009.03.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0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며 행위제한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본다.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며 행위제한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본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그 고시일 이후 취득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본문(원문)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토지를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이다.

○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동법 제6조의 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 토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그 고시일 이후 취득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7 (2009.03.20 회신),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71)
원 제목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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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