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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2년 후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었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일부터 2년 후 양도하는 잔존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도 포함됩니다.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중11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2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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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19 (<time datetime="2009-06-19">2009.06.19</time> 회신), "수용 2년 후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46)
- 원 제목
- 수용일로부터 2년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