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정비구역 부동산 양도에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일정한 정비구역이나 미지정자 양도는 제외된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일정한 정비구역이나 미지정자 양도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 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 및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5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취득 시점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 그 밖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인지가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안됨
본문(원문)
1.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55호의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 감면의 적용 여부와 신청 방법.
회답
1.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 그 밖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된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이거나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2. 감면받으려면 정비사업 시행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55호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668 심판결정2019.07.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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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58 (2009.05.18 회신), "정비구역 부동산 양도에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04)
- 원 제목
-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