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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와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
질의요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위 ‘1’의 적용 여부는 해당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요건과 그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위 ‘1’의 적용 여부는 해당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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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23 (<time datetime="2010-03-02">2010.03.02</time> 회신),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70)
- 원 제목
-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