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폐기물소각시설 수용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61회신일 2013.0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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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28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한다.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입지에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입지에 재산이 편입된다. 해당 재산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질의요지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입지로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때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입지로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설사업 입지에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61 (2013.02.28 회신), "폐기물소각시설 수용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36)
원 제목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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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