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50회신일 2009.10.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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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6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해당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해당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문제 되었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금액(동조 제7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의 보상 지연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된 농지가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0 (2009.10.26 회신),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01)
원 제목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된 토지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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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