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 전 협의매수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시 전 협의매수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수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한 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11 (<time datetime="2010-07-13">2010.07.13</time> 회신), "고시 전 협의매수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26)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