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1회신일 2010.04.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9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건설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이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질의요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입니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31 (2010.04.09 회신),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81)
원 제목
토지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