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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09.1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5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4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0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