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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09.1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4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0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