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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토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환산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를 판단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중 환산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환산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환산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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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32 (2012.10.05 회신), "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90)
- 원 제목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감면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