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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한 임야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보상절차 없이 협의매수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8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8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공익사업을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601, 2009.02.19.; 부동산거래관리과-632, 2012.1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01, 2009.02.19.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보상절차 없이 협의매수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사업인정고시일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601, 2009.02.19.; 부동산거래관리과-632, 2012.11.20.)를 참고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하여 「같은법」 제20조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09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6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06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중27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00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3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26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16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14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광00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36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전02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상속받은 수용 잔여토지에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047
-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300
-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4
- 전부 협의매수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15 (<time datetime="2014-04-01">2014.04.01</time> 회신), "협의매수한 임야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54)
- 원 제목
- 보상절차 없이 매매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