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창고시설도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5회신일 2010.07.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창고시설도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5

제조·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도·소매업이나 운송업용 창고시설과 토지는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창고시설과 토지가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도·소매업이나 운송업용 창고시설과 토지는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과 새 토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인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익사업지역에서 가동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토지를 직접 취득해 공장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물품의 제조 및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소매업, 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창고시설 및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포함)을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물품의 제조 및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소매업, 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창고시설 및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가 위 ‘1’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및 분양받은 토지가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창고시설과 토지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공장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등의 대지와 건물을 2012.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 용지로 사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을 말하므로 물품의 제조 및 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도·소매업, 운송업 등에 사용하는 창고시설 및 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분양받은 토지가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지역인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75 (2010.07.05 회신), "창고시설도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32)
원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