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협의매수된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일정 요건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협의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일정 요건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2년 이전 취득 여부는 각 법령의 요건 및 취득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인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이다.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4호 각목 및 같은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증여 후 협의매수 시 부당행위계산 및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적용 여부.
회답
1.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4호 각목 및 같은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3455 심판결정201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434 심판결정201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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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4 (2009.02.23 회신), "협의매수된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65)
- 원 제목
- 협의 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