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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판정할 때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례에서는 2008.5.1. 사업인정에 대해 초일 불산입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례에는 2003.5.1., 2003.5.2., 2008.4.30., 2008.5.1.의 시점이 제시되어 있다. 2008.5.1.은 사업인정 시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14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례)
↓…………5년(초일산입 A) ………↓
↓………5년(초일불산입 B) ……↓
↑ ↑ ↑ ↑
──
○─────
□────────
○──────
□─
2003.5.1. 2003.5.2. 2008.4.30. 2008.5.1.
만료점 A만료점 B기산점 A기산점
(취득일) (사업인정)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14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례)
· 2003.5.1.: 만료점
· 2003.5.2.: A만료점(취득일)
· 2008.4.30.: B기산점
· 2008.5.1.: A기산점(사업인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의14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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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023 (<time datetime="2009-06-10">2009.06.10</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09)
- 원 제목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