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취득일이 그날부터 2년 이전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7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15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15 → 현재 시행본 2023.06.28
도시개발법 제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15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는 2005.12.1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2013.3.13. 해당 지정이 해제되고 같은 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 2(「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 전)」97조제4항)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2005.12.1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2013.3.13 같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되고 같은 날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는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제168조의 14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 전)」5년)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같은 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수용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7조의 2(「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 전)」97조제4항)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2005.12.1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2013.3.13. 지정이 해제되고 같은 날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수용된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제168조의 14제3항 제3호를 적용합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면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하며, 개정 전 시행령상 기간은 5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의2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의2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09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소42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구09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1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9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9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2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32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광67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48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09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50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71 (<time datetime="2014-08-08">2014.08.08</time> 회신),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92)
- 원 제목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