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 후 산 주택도 수용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인정고시 후 산 주택도 수용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수용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보상 수령 방식과 재결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보상금 수령 또는 공탁과 재결 불복 상황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수용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회답

1.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입니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3.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92 (<time datetime="2009-12-09">2009.12.09</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산 주택도 수용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85)
원 제목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