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원천징수 해석 목록 10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2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한 사채는 원천징수대상인가?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내국법인 사채가 원천징수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2 금융상품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금융기관이 약정에 의하여 금융상품의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외화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금융기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만기 보유 사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발행법인이 동 사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사채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할 때 이자의 지급 및 수입시기를 묻는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될 때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그 시점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파산 시 특정금전신탁의 이자소득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지위를 얻은 자가 위탁자에게 소득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한다.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면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이들이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면 지급자와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 국외 자금중개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자금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중개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자금 차입을 중개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중개행위를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과세 전환 통장은 언제까지 소급 원천징수하나?
중도해지 등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중복통장을 과세 전환할 때 소급 적용되는 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해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전환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 예금이자 지급 시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ㆍ비영리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귀속자별 원천징수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귀속자가 법인·개인·비영리단체인지와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원천징수한다. 개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원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누가 환급하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원천징수한 당해 금융기관이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의 환급 주체를 물었다. 잘못 징수한 과징금은 이를 원천징수한 해당 금융기관이 환급한다. 금융기관은 관련 국세기본법·소득세법 하위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예·적금통장도 원천징수 특례의 채권에 포함되나?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1998. 10. 1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상향조정대상인 ‘채권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율 상향 대상인 채권의 범위와 개정법률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일반 예·적금통장은 채권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 전 매출·인도된 채권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률 제5552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자금증식 목적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자금증식을 위해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금융보험업의 통상적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자금증식 목적의 예탁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 및 국내사업장 귀속여부에 따라 달라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이자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 예탁채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채권발행기관과 채권의 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지급대행 금융기관에는 의무가 없고 증권예탁원이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고객분은 예탁자가 채권 소유자인 고객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66 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규정에 의해 4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의 배당을 직접 지급할 때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금융채권 선지급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매출일에 선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매출일에 동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채권을 발행일 전에 매출하며 선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선지급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매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매출일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8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69 파이낸스법인의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파이낸스법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금전대부업체로써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받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본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금전대부업체는 금융보험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 금융기관도 환급액을 충당하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할 다른 법인세액이 있어도 환급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세율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주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신탁재산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신탁회사)은 당해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신탁회사)이 당해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해당 신탁재산에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회사는 이자소득 지급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 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이자소득 지급자를 대리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이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일괄납부 금융기관의 환급충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는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납부대상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충당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정기예금이자의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것이며, 당해 예금의 계약기간 만료 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중에는 약정 이자지급일이 원천징수시기다. 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76 설립 전 예치자금 이자는 법인소득인가?
법인설립등기이전에 당해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자소득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자금의 예치이자가 법인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이 아니나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키면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다. 발기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소득 귀속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주택저축 감면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87.12.31 이전 주택저축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증빙서류는 당해 주택저축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까지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말 이전 주택저축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서류를 내도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감면요건증빙서류는 해당 주택저축 이자의 원천징수시기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칙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다.

78 차용금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예탁금 이자 지급을 면제받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재판상 화해로 고객에게 동 예탁금 원금만 지급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지급을 면제받은 예탁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 면제일은 화해조서에 적힌 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80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회사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과 차가감 조정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일괄납부 승인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환급세액은 차감 조정할 수 없다. 신탁회사 신탁재산은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률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대부사업의 대부이자는 면제되지만 기금 증식을 위한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 면제는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을 위해 대부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기금의 예금·유가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증식을 위한 예입이나 유가증권 매입에서 받은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은 시행령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본점일괄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 법인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은?
금융기관의 지점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8항(1994.03.12 신설)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지점이 원천징수한 세액 중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승인을 받아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이자·배당소득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 지점 등의 세액이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지방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지방재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관련 이자를 금융기관 등에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방채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리·위임관계가 있을 때만 고객 지급 시 원천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 법인 예금이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법인의 예금이자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법인은 원천징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1990년 발생 이자를 나중에 지급하면 세율은?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1990.12.31이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을 1991.01.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종전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6%)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기간의 이자를 1991.01.01 이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종전 소득세법 부칙에 따른 16%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1990.12.31 이전에 경과한 기간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88 외국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해야 하며 조세협약 체결국 법인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 사본에 제시된 사안이다.

89 진흥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인삼사업법령 규정에 의한 『인삼사업진흥기금』의 자금대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사업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증식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받은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기금의 자금대부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90 신탁이익 자동대체 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가?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의 신탁의 이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자는 그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성격의 신탁이익을 다른 신탁으로 자동대체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신탁이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대체해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지급 간주 시기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1 예금이자의 저축 자동대체에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할 때 지급시기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기적금 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저축에 대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법인조합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이자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투자조합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방위세, 교육세 등을 다시 원천징수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투자조합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의 법인조합원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환급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하고 투자조합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투자조합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이 투자조합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 세액과 투자조합이 동 이자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과 조합원 단계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 세액의 환급 및 재징수 방법을 물었다. 두 단계의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환급하고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세법상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 신탁수익 자동 대체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것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 신탁에 자동 대체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의 관련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수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자동 대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협회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협회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보험법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협회가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됐지만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무엇이 원천징수되나?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이 받은 이자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의 금융기관 예금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97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의 이자소득과 사업 관련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 학교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
원천징수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 상수도공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1984.10.05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1984.10.05이후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채권의 명칭ㆍ금액ㆍ이자ㆍ취득일자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자지급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받는 상수도공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종전 취득 채권은 서류를 제때 제출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의 1989년 이후 발생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비징수 대상은 1984.10.05 이전 취득·보유 채권의 명칭·금액·이자·취득일자 등을 이자지급 시까지 제출한 경우이다.

100 원리금 지급대행 시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나?
원리금지급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한 때에는 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수임자)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리금지급대행계약과 관련한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650, 1986.08.27 회신문을 제시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