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예금이자의 저축 자동대체에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6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이자의 저축 자동대체에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기적금 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를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할 때 지급시기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기적금 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저축에 대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6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 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 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 이자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4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5 (<time datetime="1992-03-10">1992.03.10</time> 회신), "예금이자의 저축 자동대체에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97)
원 제목
정기예금이자를 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