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의 이자소득과 사업 관련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를 받는다. 노동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공공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금융기관 예치금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처리
2. 공공법인과 노동조합의 수익사업 및 재화 공급에 따른 납세의무
회답
1. 해당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2. 공공법인에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노동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1 (<time datetime="1989-04-13">1989.04.13</time> 회신),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31)
- 원 제목
-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