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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조합 대표자 명의로 된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조합은 금융기관에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현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3-2672, ’98. 9. 19/법인 46013-3123, ’95. 8. 1)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된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회답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현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3-2672, ’98. 9. 19/법인 46013-3123, ’95. 8. 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 시행령 제1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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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72 (1998.09.19 회신),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49)
- 원 제목
- 법인 공동사업체인 조합의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