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08회신일 1996.02.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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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3

공제 대상은 이자소득 지급자를 대리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이다.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이자소득 지급자를 대리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이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금융기관이 직접 운용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함

본문(원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현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란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 제7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여 동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세액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현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신탁재산의 이자소득금액 지급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8 (1996.02.03 회신), "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01)
원 제목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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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