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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해야 하며 조세협약 체결국 법인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해야 하며 조세협약 체결국 법인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 사본에 제시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첨부: 기 회신문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첨부: 기 회신문사본 1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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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6 (<time datetime="1993-02-04">1993.02.04</time> 회신), "외국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26)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