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상수도공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3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수도공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종전 취득 채권은 서류를 제때 제출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의 1989년 이후 발생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받는 상수도공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종전 취득 채권은 서류를 제때 제출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의 1989년 이후 발생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비징수 대상은 1984.10.05 이전 취득·보유 채권의 명칭·금액·이자·취득일자 등을 이자지급 시까지 제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1984.10.05 이전 취득하여 보유한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그 이후 지급받는 사안이다. 비영리법인이 1989.01.01 이후 발생하는 상수도공채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1984.10.05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1984.10.05이후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채권의 명칭ㆍ금액ㆍ이자ㆍ취득일자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자지급 시까지 제출한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1984.10.05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1984.10.05이후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채권의 명칭ㆍ금액ㆍ이자ㆍ취득일자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자지급시까지 제출한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2. 비영리법인이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상수도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1984.10.05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1984.10.05이후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채권의 명칭ㆍ금액ㆍ이자ㆍ취득일자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자지급시까지 제출한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2. 비영리법인이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상수도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3 (<time datetime="1989-02-27">1989.02.27</time> 회신), "상수도공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45)
원 제목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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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