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8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 귀속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파산법인이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이들이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면 지급자와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납부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산법인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며 해당 소득은 신탁재산에 귀속된다. 금융기관이나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한다.

질의요지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본문(원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서 동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서 동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84 (<time datetime="2000-02-19">2000.02.19</time> 회신),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16)
원 제목
파산채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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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