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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금증식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받은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인삼사업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증식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받은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기금의 자금대부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삼사업법령에 따른 인삼사업진흥기금을 자금증식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했다. 해당 예탁으로 이자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인삼사업법령 규정에 의한 『인삼사업진흥기금』의 자금대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인삼사업법령 규정에 의한 『인삼사업진흥기금』의 자금대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삼사업진흥기금을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의 법인세 원천납부 의무 여부.
회답
인삼사업법령에 따른 ‘인삼사업진흥기금’의 자금대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규칙 제50조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2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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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7 (<time datetime="1992-10-21">1992.10.21</time> 회신), "진흥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46)
- 원 제목
- 인삼사업 진흥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시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 납부 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