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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무엇이 원천징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노동조합의 금융기관 예금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이 받은 이자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의 금융기관 예금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71, 1989.04.13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처리방법.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1371, 1989.04.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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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0 (<time datetime="1989-05-13">1989.05.13</time> 회신),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무엇이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45)
- 원 제목
-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