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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예금·유가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금 증식을 위한 예입이나 유가증권 매입에서 받은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증식을 위한 예입이나 유가증권 매입에서 받은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은 시행령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3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등에의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3호 본문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3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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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46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기금의 예금·유가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18)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