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지방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지방채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관련 이자를 금융기관 등에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방채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리·위임관계가 있을 때만 고객 지급 시 원천징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지방재정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고객이 증권회사에 예탁한 지방채증권의 이자를 증권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2. 질의2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의 증권회사에 예탁한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를 증권회사가 고객예탁분이라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증권회사간에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채증권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2. 차입금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3. 증권회사가 고객예탁 지방채증권의 이자를 직접 청구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해 발행된 지방채증권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차입금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음.
3. 개인이나 법인이 증권회사에 예탁한 지방채증권의 이자를 증권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증권회사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을 때에만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재정법 제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지방채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1274 심판결정2000.11.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9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9서2330 심판결정2000.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3450 심판결정199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689 심판결정1995.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53 (1993.09.28 회신), "지방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04)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