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이익 자동대체 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1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이익 자동대체 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이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대체해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 성격의 신탁이익을 다른 신탁으로 자동대체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신탁이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대체해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지급 간주 시기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같은 성격의 신탁이익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이익을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대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의 신탁의 이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자는 그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의 신탁의 이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과 같은 성격의 신탁이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대체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회답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신탁이익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11 (<time datetime="1992-09-09">1992.09.09</time> 회신), "신탁이익 자동대체 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63)
원 제목
거치식금전신탁의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