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만기 보유 사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89회신일 2000.08.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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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만기 보유 사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9

채권발행법인은 사채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사채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사채를 총액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한다.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사채 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발행법인이 동 사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발행법인이 동 사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회답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사채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채권발행법인은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89 (2000.08.19 회신), "만기 보유 사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06)
원 제목
만기까지 보유하는 총액인수사모사채인수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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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