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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최신 회답1996.12.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12.24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6.12.24 · 미확인 · 법인46013-3592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8.21 · 미확인 · 법인22601-3067
비영리법인의 1988.12.31 이전 예금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회신 법인22601-2357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8.05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57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와 할인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