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341회신일 1994.08.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9

자금대부사업의 대부이자는 면제되지만 기금 증식을 위한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대부사업의 대부이자는 면제되지만 기금 증식을 위한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 면제는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을 위해 대부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기금 증식을 위해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률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률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부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2. 기금 증식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41 (1994.08.19 회신),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17)
원 제목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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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