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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이자 지급을 면제받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판상 화해로 지급을 면제받은 예탁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 면제일은 화해조서에 적힌 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예탁금반환청구소송 중 일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고객 명의로 예탁해 판결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판상 화해로 예탁금 원금만 지급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재판상 화해로 고객에게 동 예탁금 원금만 지급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예탁금반환청구소송 중에 소송상 청구금액의 일부는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금융기관에 고객명의로 예탁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상 화해로 고객에게 동 예탁금 원금만 지급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화해조서상 기일)에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판상 화해로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시기.
회답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인 화해조서상 기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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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93 (<time datetime="1995-04-01">1995.04.01</time> 회신), "예탁금 이자 지급을 면제받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88)
- 원 제목
- 예탁금으로부터 발생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