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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이자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이자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와 이자소득의 귀속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 및 국내사업장 귀속여부에 따라 달라짐
본문(원문)
1. 국내의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 무귀속여부 원천징수 세율 및 근거있 음귀속되는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및 금융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이자소득
•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25%(주민세 2.5% 별도)(소득세법 제156조)없 음―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회답
1. 국내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귀속 여부에 따라 정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고 귀속되는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및 금융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25%, 주민세 2.5% 별도: 소득세법 제156조
2.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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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25 (1998.07.04 회신),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90)
- 원 제목
-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