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25회신일 1998.07.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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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4

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이자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이자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와 이자소득의 귀속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 및 국내사업장 귀속여부에 따라 달라짐

본문(원문)

1. 국내의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 무귀속여부 원천징수 세율 및 근거있 음귀속되는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및 금융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이자소득

•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25%(주민세 2.5% 별도)(소득세법 제156조)없 음―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회답

1. 국내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귀속 여부에 따라 정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고 귀속되는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및 금융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25%, 주민세 2.5% 별도: 소득세법 제156조

2.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25 (1998.07.04 회신),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90)
원 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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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