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금융채권 선지급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2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채권 선지급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은 선지급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매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채권을 발행일 전에 매출하며 선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선지급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매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매출일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한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매출일에 미리 지급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매출일에 선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매출일에 동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법률(한국산업은행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매출일에 선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매출일에 동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금융채권을 발행일 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선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시기.

회답

해당 금융기관은 매출일에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29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금융채권 선지급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23)
원 제목
금융채권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선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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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