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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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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해당 신탁재산에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해당 신탁재산에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회사는 이자소득 지급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탁업을 겸영하는 (신탁회사)은 당해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신탁회사)이 당해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을 겸영하는 (신탁회사)은 당해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법인세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신탁회사)이 당해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신탁업을 겸영하는 (신탁회사)은 당해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법인세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신탁회사)이 당해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1274 심판결정2000.11.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0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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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80 (1996.04.04 회신), "신탁재산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51)
- 원 제목
-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