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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을 받아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이자·배당소득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한한다.
금융기관 지점이 원천징수한 세액 중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승인을 받아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이자·배당소득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 지점 등의 세액이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채 등의 이자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의2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특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지점ㆍ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지점등"이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전자계산조작등에 의하여 일괄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금융기관의 지점등에서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③국가가…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영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계산조직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금융기관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법 제17조제9항에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삭제<1991ㆍ12ㆍ31>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0.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지점 등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했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본점에서 이를 일괄 납부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지점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8항(1994.03.12 신설)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세액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지점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제8항(1994.03.12신설)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세액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지점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제8항(1994.03.12신설)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세액에 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의2조 (국채 등의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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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36 (1994.04.09 회신),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32)
- 원 제목
-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