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예금이자 지급 시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이자 지급 시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자가 법인·개인·비영리단체인지와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귀속자별 원천징수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귀속자가 법인·개인·비영리단체인지와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원천징수한다. 개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원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법인, 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금이자를 지급한다. 비영리법인은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ㆍ비영리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ㆍ비영리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되 납부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2.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예금이자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법인·개인·비영리단체에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와 과세방법.

회답

1. 귀속자 유형과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개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법인은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되 납부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2.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예금이자도 과세대상이다.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2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예금이자 지급 시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64)
원 제목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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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