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설립 전 예치자금 이자는 법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75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 전 예치자금 이자는 법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이 아니나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키면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자금의 예치이자가 법인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이 아니나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키면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다. 발기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소득 귀속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최초사업년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해당 자금을 발기인 명의로 예금 거래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설립등기이전에 당해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자소득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설립등기이전에 당해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자소득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에 대하여는 동 이자소득을 법인에 귀속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동 법인설립자금을 발기인 명의로 예금거래를 한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1994년 12월 22일 개정전)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법인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이자소득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귀속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법인설립자금을 발기인 명의로 예금 거래한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55 (<time datetime="1995-10-04">1995.10.04</time> 회신), "설립 전 예치자금 이자는 법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43)
원 제목
회사설립 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법인소득 해당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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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